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군경호 병력 500명과 대치 후, 그냥 돌아갔다는데.. 한남동에 3,000명가량 되는 경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한 공수처가 그냥 분위기 봐서 대충 잡는 시늉만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국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관저를 촬영한 유튜버를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현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에 대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 목차 ]
1. 대통령실의 원래 역할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행정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대통령 보좌
-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 국정 운영 지원
- 국가 주요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고, 각 부처 간의 조정을 담당합니다.
-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 안보 및 외교 업무
- 국가 안보 및 외교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국가 기밀을 관리합니다.
-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나 국제 행사 준비를 돕습니다.
- 대통령의 일상 지원
- 대통령의 일정, 행사, 연설문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관리합니다.
- 대통령 관저와 사무 공간의 관리와 운영도 포함됩니다.
2. 현재 상황 : "2명의 대통령"을 모시는 중?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실이 담당하는 인물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이 권한대행 중심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들이 많아요.
-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
- 국정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 업무는 대통령 권한대행(현재는 경제부총리 등)에 의해 수행되며, 대통령실은 이 권한대행을 보좌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우
- 윤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한 상태라도, 대통령 신분과 관련된 예우와 보호는 유지됩니다.
- 따라서 관저 관리나 신변 보호와 같은 일부 업무는 여전히 대통령실의 책임입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권한?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통령실은 윤석열을 보좌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므로 권한대챙의 지시를 따라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면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헌법 제65조와 관련 규정
-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전면 중단되며, 대통령실은 직무를 보좌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 이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 또는 다른 권한대행에게 이양됩니다. 대통령실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지원합니다.
- 따라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4.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처우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대통령의 신분 유지로, 신변 보호과 기본적인 예우는 계속 제공됩니다. 즉, 현재 경호처가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것 또한 직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의문은 윤석열이 조사받으러 가는 것까지 반대하는 기묘한 행태를 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경호처와 수방사, 공수처 전부 계엄령을 뒷받침하는 조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5. 직무정지된 윤석열의 대통령 기본적인 예우와 관저의 의미
- 직무 정지와 대통령 신분 유지
-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며,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신변 보호와 생활 공간의 보안 유지는 계속 보장됩니다.
- 관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관저 사진 촬영은 국가 기밀이나 보안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우의 범위
- 직무 정지 상태라도, 대통령 관저는 공식적인 보호 대상입니다.
- 촬영된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보안상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6. 결론 : 관저를 촬영한 유튜버는 대통령실에서 고발할 수는 있다.
아래는 고발의 법적 근거인데요, 하지만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이행하던 시절에 청와대 군기밀을 이미 다 공개했고, 관저마저 일반인들의 집에서도 훤히 보이는 용산 한남동으로 이전을 했기에 특정 보안 구역의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은 윤석열의 편이니 맥락에서는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 관저라는 국가 보안 공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여 어떻게든 처벌할 수도 있겠습니다.
- 보안 관련 법령 위반
- 대통령 관저와 관련된 사진 촬영은 특정 보안 구역의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고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 직무 정지와 법적 권리
- 직무 정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뿐, 대통령 개인에 대한 법적 권리나 보호를 완전히 박탈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 관저의 보안 유지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권리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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