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이라고 각 도,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다는것을 알고 계셨나요? 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올해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목포시에서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신청 공고를 올렸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목포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목포시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은 목포시 관내 일반택시 90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면허대수 비례 배정이 되구요. 사업 대상은 차량 소유 또는 사업면허 기간이 1년 이상인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에요. 지원 금액은 1대당 1백만원으로 보조금 정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노후택시의 경우 세부 관련 기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 지원대수 : 90대(목포시 관내 일반택시) 면허대수 비례 배정
- 사업대상 : 차량 소유 또는 사업면허 기간이 1년 이상인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 (공통사항)
- 개인택시 : 5년이상 운행, 2024. 1. 1. 이후 대폐차 후 신차 등록(전기차 제외)
- 법인택시 : 4년이상 운행, 2024. 1. 1. 이후 대폐차 후 신차 등록(전기차 제외)
- 지원금액 : 1대당 1백만원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신청기간은 12월 19일날 공고가 올라오고 말일인 31일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13일로 기간이 짧으니 90대가 끝나기 전에 빨리 지원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 장소는 개인택시 조합원과 법인택시 및 비조합원의 제출 방법이 다른데요. 조합원이나 지부가 있으시면 지원사업 내용도 전체 공지가 되니 더 많이 지원할 것 같네요. 비조합원은 서류 준비 후 시청으로 바로 가시면 되겠어요.
- 신청 기간 : 2024. 12. 19 ~ 12. 31. (13일간)
- 접수 장소 :
- 개인택시 조합원은 개인택시 지부에 신청서 접수 후 목포시 일괄 제출
-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비조합원은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직접 제출
목포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제출 서류
지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보조금 지급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야해요. 일단 보조사업 신청기간인 12월 31일 까지는 총 4가지의 서류를 먼저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서류는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
- 보조사업신청서(붙임1)
- (개인)신분증 사본, (법인)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 사실증명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3)
- 서류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참조하여 문서 다운로드 (클릭)
- 목포시 교통행정과 (061-270-3328) 문의
보조금 지원시 주의사항
90대로 지원이 정해져있는 사업인만큼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우선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발되었어도 지원이 취소됩니다. 또한 배정된 신청대수 미달시 배정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선정 등이 있거나 하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신분증은 사본으로 제출 하셔야겠습니다!
위에 문서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셔서 문서를 꼭 다운받으신 다음에 지원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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