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중앙부처 지원 사업으로 나라에서 청년 월세를 한시 특별지원 한다는 소식 들고왔습니다! 19세~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가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월세가 부담되거나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은 당연히 저소득층 혹은 무주택 청년이 우선이 됩니다. 특별 한시 지원이니 정말 꼭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미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니 수혜 종료 기간을 잘 알아보셔야해요
19세~35세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해당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부정수급 등의 사례가 많아 지원 후 담당자가 꼼꼼히 서류를 살펴보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1.근로소득 + 2. 사업소득 + 3. 재산소득 + 4. 공적이전소득 - 5.근로,사업소득공제
-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6.일반재산가액 + 7.자동차가액 - 8.부채(주택구입,입차보증금 마력 용도의 부채만 인정)
-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1.근로소득 + 2. 사업소득 + 3. 재산소득 + 4. 공적이전소득 - 5.근로,사업소득공제
-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6.일반재산가액 + 7.자동차가액 - 8.부채(주택구입,입차보증금 마력 용도의 부채만 인정)
-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지원 선정시, 지원 금액 및 주기, 제공 유형 등은?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선정 되었으면 월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생인 청년들의 경우 방학기간 등도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금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 특별 월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면 되는데요, 신청이 접수되면 초기 상담 및 대상자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 복지로 bojiro.go.kr 혹은 아래 신청링크 클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신청 시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 본인 방문
처리 절차 및 특이사항
2024년 12월 저소득층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았는데요, 처리 절차는 신청만 한다면 관련 정부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이 확실한 경우에도 미선정 시에는 한번 더 이의 신청 접수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꼭 확인 후 신청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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