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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사장님들,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기준법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세요! 아래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한 정보만 쏙쏙 가져가세요!
청소년과 임산부 근로자 고용 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핵심 규정
청소년과 임산부는 근로시간부터 고용 조건 등 따져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이 일반 휴게 음식업이거나 낮에만 운영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사행성 업종이나 야간근무가 필수인 곳들은 청소년과 임산부를 고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 청소년(만 18세 미만): 하루 7시간, 주 35시간 (합의 시 최대 주 40시간)
- 임산부: 연장근로 절대 금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까지만 가능
야간·휴일근로 제한
- 청소년·임산부 근로자: 야간(22시~6시) 및 휴일근로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 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 + 지방고용노동청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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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요건
- 만 15세 미만 고용 금지(예외: 취직인허가증 발급)
- 금지 업종: 사행성 업종 등 청소년 고용 제한 업종
임금 및 근로 조건
- 청소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 보장
- 차별적 대우 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위험
- 근로기준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임신부, 청소년 고용시에는 꼭 관련 규정이 있는지 본인+고용노동부와 협의가 필요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채용을 진행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임신부가 아니어도 산후 1년 미만 산모에게는 또 다른 법규가 적용이 되고 있고, 18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 또한 다른 법규가 적용되고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12월 수능이 끝난 시기에는 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밀려들어오므로 한 달, 두 달 아주 짧지만 성인이 되는 1월 1일이 될 때까지라도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받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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